공단,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관련 최종 고시(안) 설명회 개최
13일(안전부품 시험기준)‧20일(안전인증 절차 및 모델구분방안)‧27일(설계심사 및 안전성시험 항목) 3회에 걸쳐 진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승강기 부품 및 안전인증 관련 고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본격 시행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안전인증 관련 최종 고시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13일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수원)에서 승강기 안전부품 시험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제어반(EL/ES) ▲구동기() ▲과속조절기 ▲주착방지안전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현수수단 ▲출입문 조립체(강도, 방화) ▲출입문 잠금장치 ▲완충기 ▲럽쳐밸브 ▲비상통화장치 ▲이동케이블 ▲과속역행방지장치 ▲구동체인 ▲디딤판 ▲디딤판체인 등 19개 안전인증 부품 시험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엔 승강기 부품안전 인증 운영요령, 27일엔 설계심사와 안전성시험 항목 등 승강기 운영요령에 관해 2차 3차 설명회가 계획돼 있다.
공단 안전인증실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부품인증 회의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렴, 조정한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며 “일부 의견은 조율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 없이 해당 내용으로 10월경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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