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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승강기 안전인증 절차 및 방법은?…13일 설명회 개최

공단,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관련 최종 고시() 설명회 개최

13(안전부품 시험기준)20(안전인증 절차 및 모델구분방안)27(설계심사 및 안전성시험 항목) 3회에 걸쳐 진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승강기 부품 및 안전인증 관련 고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3승강기 안전관리법전부개정안 본격 시행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안전인증 관련 최종 고시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13일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수원)에서 승강기 안전부품 시험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제어반(EL/ES) 구동기() 과속조절기 주착방지안전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현수수단 출입문 조립체(강도, 방화) 출입문 잠금장치 완충기 럽쳐밸브 비상통화장치 이동케이블 과속역행방지장치 구동체인 디딤판 디딤판체인 등 19개 안전인증 부품 시험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엔 승강기 부품안전 인증 운영요령, 27일엔 설계심사와 안전성시험 항목 등 승강기 운영요령에 관해 23차 설명회가 계획돼 있다.

공단 안전인증실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부품인증 회의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렴, 조정한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며 일부 의견은 조율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 없이 해당 내용으로 10월경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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