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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장마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당부

침수·사고·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 요령 배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여름 장마철을 맞아 기계식주차장의 침수나 사고, 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당부했다.

기계식주차장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침수나 파손이 될 경우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태풍이 발생했거나 태풍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출입문을 닫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강풍이 출입문을 통과하면서 와류가 발생하여 운반기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이 밝힌 기계식주차장 침수 예방법, 침수 시 피해 최소화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홍수나 빗물로 침수가 우려될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운행을 중지시키고, 건물 측의 메인분전반의 (임시)전원을 차단한 뒤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기계의 감전이나 누전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젖은 상태에서 가동 시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수부위가 완전건조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후 가동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침수예방대책 수립 후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하고, ()지대에 위치한 건축물의 주차장은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해 빗물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소 기계식주차장에서 인명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안전한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인명사고 발생 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작동을 정지시킨 후 사고 상황과 부상자 수를 파악해 즉시 응급의료기관(119)에 신고해야 한다. 위급상황 시엔 심폐소생술, 골절 시 부목사용, 출혈 시 지혈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경찰이 사고조사를 마치면 유지보수 업체 등을 불러 기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보완작업 및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뒤 재가동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만일 자동차 추락이나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 후 사용 전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고장으로 차량을 출고할 수 없을 경우, 임의 조작과 주차장치 내 진입을 금지하고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해 고장원인을 해소한 후 차량을 출고해야 한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유지보수업체, 소방서, 구급의료기관 등 적절한 기관에 신속한 연락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198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됐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47,475(705,494)가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는 정밀안전검사 도입, 사고조사위원회 발족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침수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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