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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항공사, 장애인 탑승설비 구비 의무화

일본 정부가 항공사에 휠체어를 탄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승강기 등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은 지난 5일 이같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항공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보도했다.
오는 10월부터 항공사에 장애인의 탑승에 필요한 설비와 기구가 의무화됨에 따라 항공사들은 현행 사업계획에 장애인 탑승설비 지원 계획을 넣어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슬로프, 이동식 엘리베이터인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런 규정은 작년 한 항공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에게 혼자 힘으로 계단을 올라가도록 한 일이 알려지며 사회문제가 된 데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일본 저가항공사 '바닐라에어'는 작년 6월 가고시마(鹿兒島)의 한 공항에서 '규정'이라며 휠체어를 탄 남성 승객에게 혼자서 탑승 계단을 올라가게 한 바 있다.
이 남성 승객은 결국 자신의 팔 힘만으로 17개나 되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사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국토교통성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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