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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요금 20년 만에 오른다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500원→1,000원 인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고 기계식보다는 자주식으로 설치 유도


제주도는 주차난 해소와 차량 도심지 진입 억제를 위해 공영주차장 기본요금을 2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인상은 주민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각 지자체에서 미뤄두고 있는 사안이지만,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제주도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의 주차요금 체계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타 지자체 주차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며, 기계식주차장보다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500원이던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초 30분에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300→400원, 읍면지역은 250→300원씩 부과할 계획이다. 개정안 적용시 1시간 주차기준 동지역은 1,100원에서 1,800원으로 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1일 주차요금도 기존 동지역은 6,000원에서 1만 원, 읍면지역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월정기 주차비용도 기존 7만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제주도는 대신 주차장 요금 50% 할인 대상에 기존 국가유공자 외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 혜택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손질해 숙박시설, 업무시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인하를 유도해 일반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설비를 줄이고 이용에 편리한 자주식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도는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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