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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
안전보건공단-기상청은 날씨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위해 힘 모아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에 엄정조치를 경고했다.
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지침사항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15일까지 올해 발생한 온열환자가 551건에 이르는 등 날씨로인해 노동자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고용주는 충분한 물과 그늘을 제공하고, 기온과 습도에 따라 휴식을 적절히 배정해 작업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만일 열사병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토록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기상청과 “위험기상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해 폭염·한파 등 기상변화로 인한 산업재해 및 국민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야외노동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해피해피 캠페인을 실시하고 폭염피해 예방 3대 수칙인‘물, 그늘, 휴식’을 알린다.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날씨와 안전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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