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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인증 및 수수료 기준 개정고시 시행, 인증기준은 일부 강화


소규모 건축물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비용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기존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의 단일 수수료는 변경 후 수수료는 1구간이 예비 인증 103만원, 본인증이 201만5,000원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출입구 통과 유효면적이나 장애인화장실 면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인증기준은 10일 이후 인증신청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고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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