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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공단-KTL, 인증센터 양도문제 합의점 찾아

승안법 개정안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실시할 공단에 거창 시험시설 양도키로
공단, 내년 3월 본격 실시 위해 올 연말까지 협상 마무리 할 예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 이하 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정동희, 이하 KTL)이 20일 거창승강기R&D센터 양도‧양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공단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기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업무관련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양 기관은 이달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거창승강기R&D센터 양도‧양수를 위한 본격적인 세부 실무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3월 28일부터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등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KTL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강기 인증 관련 구축물과 시험연구 장비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조성된 부분은 공단에서 무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경남 거창군 소재 승강기 관련 구축물 및 시험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승강기 부품 등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운영지식, 경험 기술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 ▲승강기 관련 시험연구 장비의 운용을 위한 기술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 ▲승강기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영기 이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업무협약인 만큼 앞으로 양 기관 실무자들이 지혜를 모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일은 국민의 승강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희 KTL 원장은 “오랜 기간 축적한 자산과 기술력을 타 기관에 이전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승강기 안전관리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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