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 등 탑승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를 중심으로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제16조제7항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철도시설 등)에 설치되는 탑승설비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국토교통부령은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탑승설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경욱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는 등 탑승설비 안전장치 결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화된 기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 제16조제7항에서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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