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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수도권 등 5개권역 동시 고강도 점검…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없었으나,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청(수도권), 원주청(강원권), 대전청(충청권), 익산청(호남권), 부산청(영남권) 등 전국 5개 권역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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