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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진입장벽 완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촉진과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 제고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문턱을 낮춘다.
본래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했으나,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힐 방침이다. 창업 3년 이내 신생기업의 경우, 신인도 가점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시켜 중소기업 물품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의 생산실태 확인을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수조사에 따른 지정 신청업체의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도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제재 횟수, 위반 정도 고려해 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한다. 계약 해지 범위도 명확히 구분해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 기간 연장도 배제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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