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용역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역규모에 따라 최고 12.5% 인상
용역 적정대가 지급 보장으로 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LH는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H는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를 방문하여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하여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가, 고시금액인 2.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가, 고시금액인 2.1억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금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기존 용역대가 대비 인상된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약 400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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