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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 일환…상반기 내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본래 옥상 승강기탑(기계실 부분), 계단탑 등은 그 수평 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와 층수에 산정하지 않지만, 옥상 출입용 승강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가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임산부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옥상 출입과 공간 이용이 제약돼 높이, 층수 산정기준 재정비가 필요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단,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총합이 건축면적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층수·높이에 산입) 

국토부는 이동취약계층의 옥상출입 편의를 보장해 옥상 유휴공간 등 건물 외부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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