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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간에서 주차장 조성 시 1면당 50만 원 공사비 지원

전주시가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시는 주택가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 등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차장 1면당 50만 원으로 최고 20면에 1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조금 지원은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150만 원~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주차장 조성 후 3년간 유지하지 않으면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총 1,107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며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23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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