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회장 류희인, 이하 협회)가 6월부터 승강기 사업자 대상 승강기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델인증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승강기안전관리법률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28일 이후 국내에 설치되는 모든 승강기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인 모델인증은 기술서류 검토와 공장심사,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해당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모델의 출고 또는 통관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최종 인증서가 발급되기까지 약 90일가량이 소요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양 또한 방대해 중소업체들이 모델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협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업으로 표준화된 기술도면과 서류를 업체들에 제공, 이를 설계심사에 활용해 중소 승강기 완성업체의 비용부담과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초기엔 약 2개 모델로 시작해 모델 범위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을 완료한 승강기 모델의 변경 인증이 필요한 경우 협회와 협약을 맺은 설계회사를 통해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인증 절차 간소화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희인 회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승강기 중소 제조업계가 겪는 고충들이 일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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