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민간전문가 의견 정부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기술위원회 설치
“산업 발전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설치‧검사 기준에 민간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승강기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관련 제도를 심의하도록 하는 ‘승강기기술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유럽 EN기준을 적용해 국내 기술사항을 제ㆍ개정하고 있으나, 주무부처 내에 승강기설계ㆍ생산ㆍ설치ㆍ유지관리 분야 유경험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승강기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승강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EN기준을 만든 유럽에서도 승강기분야 민간 전문가그룹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검토하고 제시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법률과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도 법률로 규정한 승강기 전문가그룹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해 승강기 제도와 기술기준에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승강기 산업계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승강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정부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국내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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