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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규제개선으로 업계 숨통 트이나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 1년 반…행안부, 불합리하고 과도한 승강기 규제 개선 나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승강기 안전인증 과정에서 겪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업체들의 의견을 듣는다. 
행안부와 승강기안전기술원(원장 강영근, 이하 기술원)은 지난달 서울과 인천에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약 70여 명의 승강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전체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던 간담회는 코로나19 경계단계 상향으로 12월 예정된 행사는 모두 연기된 상태다. 행안부와 기술원은 향후 코로나19 경계단계가 내려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전국 업체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승강기 업계는 작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3.28시행)으로 인해 중소승강기 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자체점검반 2인 구성 및 안전인증 제도 도입 등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승강기 업계는 ‘업계 실정에 맞는 수수료 규정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관 및 협단체 등 업계 이해관계자가 모인 제도개선TF팀을 구성, 운영해왔다.  이번 개선내용은  그중에서도 안전인증과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 검토한 내용들을 추려낸 것으로, 기술원은 승강기 제조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수수료 감면과 심사 항목 간소화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과제 이행조치가 중소 승강기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른쪽 표 참조) 
현행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에 따르면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를 부과한 후 2회 심사 시 50%, 3회 심사 시 25%, 4회 이후부터는 10%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인증수수료의 10%만 부과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절차 간소화에 따라 안전인증 수수료에 투입되는 적정 비용을 재산출해 관련 고시 개정으로 수수료를 재조정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강기 설계심사 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도 연장된다. 인증 부적합 판정 시 주어지던 조정기간(1개월)이 짧다는 제조업체들의 건의에 따라 12월부터는 1개월의 조치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는  2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개별인증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이 많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심사인원을 2배 가량 확충해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적체되던 개별인증 대기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개별인증심사 접수건수도 그만큼 증가해 업체들의 소요기간 단축이 크게 체감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조성현 기술원 안전인증실 실장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모델인증을 받고 있으나 개별인증 절차가 일부 간소화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모델인증보다는 개별인증으로 모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딜레이 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60~70%가 개별인증만을 받고 있는데, 이는 승강기 품질향상과 규격화를 위한 본래 법 취지와는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인증 취득기간 줄이기 위해선 업계도 같이 노력해달라”며 “업체별 설계담당자들이 설계도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다면,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선과제 내용들 중 진행 중인 사안들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고시개정에 들어가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안부와 기술원은 부품안전인증의 경우 각 품목별로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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