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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화재진압 가능 기계식 주차장, 샌드박스 실증


기계식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화재 초기대응 기술 검증키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전기차 충전과 화재진압이 동시에 가능한 신개념 기계식 주차시스템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디와이이노베이트·긱토이브이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과 화재진압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스크린 패널로 전기차 충전, 주차,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이다. 
IoT 기술이 적용된 방화 설비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경보와 초기 진압도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센서와 카메라로 감지해 즉시 관리자와 소방서에 알리고, 방화 차수 셔터로 해당 주차면을 완전 차단한 후 스프링클러로 물을 분사한다. 동시에 주차면 하부의 관통형 방사장치에서 드릴이 배터리 팩을 뚫고 고압호스로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분사하고, 차단된 주차공간에 물을 채워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다. 
전기차는 화재 시 배터리 내부가 초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조기 진압이 어렵고 아파트나 상가 등 대규모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주차시스템 실증을 통해 전기차 화재 조기 진압의 대안 가능성도 실증하게 된다. 
현행 주차장법상 동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 등 충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기계식 주차장내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의 중량이 최대 2,200㎏ 이하로 제한되어 대부분의 전기차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상 전기차 충전을 위해 충전용 케이블 연장이 필요하지만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충전용 케이블 연장을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주차시스템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증진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장치의 전문검사기관 안전도 인증 및 실증개시 전 사용검사, 충전케이블 등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실증기업은 서울 수도권 및 부산, 전북 등에서 기계식 주차타워 구축이 가능한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와이이노베이트·긱토이브이 관계자는 “이번 특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한 새로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식에 대한 실증 기회도 열린 만큼 의미 있는 실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샌드박스가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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