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by 삼성엘텍 posted Jun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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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41명

한병도 의원, 조건부 합격 후 한 달 내 사망사고 발생 지적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로 41명이 숨지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검사에서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승강기 중대사고는 총 34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41명, 부상자는 314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명,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6명, 2024년에는 11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감소 추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병도 의원실에서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조건부 합격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경미한 결함이 발견되면 2개월 이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합격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이 조건부 합격 기간 중 발생한 중대사고가 28건, 사상자가 29명(사망 2명·부상 2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부 합격 제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실질적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건부 합격 직후 1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만 19건에 달했고, 그 중 두 건은 사망사고였다. 2개월 이내에도 6건, 3개월 이내에도 3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는 조건부 합격 제도가 오히려 안전 위험을 ‘유예’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조건부 합격을 받으면 사실상 운행에 제약이 없어 이용자는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다.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도 보였다. 경기 지역에서만 98건(사망 14명, 부상 90명)이 발생했으며, 서울 역시 74건(사망 13명, 부상 62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몰렸다. 이는 승강기 설치 대수와 이용 빈도가 높은 대도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부산(31건, 사망 3명), 충남(18건, 사망 3명), 대구(19건, 사망 2명), 경남·전남(각각 사망 2명) 등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부분의 사고가 유지관리 소홀이나 안전검사 이후 미흡한 후속조치에서 비롯됐다”며  “생명과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 공단은 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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