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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진단도 중대사고?” 인력난·중복처벌 완화키로
인력난 완화 위해 자격 기준 완화…중대사고 기준도 1→3주로 현실화
승강기업계도  “현장 애로 해소하는 실질적 제도 개선” 환영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6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승강기 업계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와 중대사고 기준 과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업계 전반에 걸쳐 유지관리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무 투입 인력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내용은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8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현장 기술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 판단 기준을 현실화하는 조치다. 현행 기준은 유사 분야 다른 법령에 비해 과중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개정해,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추가 조사 대상’이 되는 치료 기간 기준을 기존 ‘1주 이상’에서 ‘3주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치료 1~2주 진단서가 발급되는 사례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직권으로 추가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승강기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한승강기협회는 입법예고 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승강기 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재천 회장은 “이번 개정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승강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에 업계의 의견수렴 토대로 승강기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한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기준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논의하여 실질적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이 포괄적이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중복처벌(행정처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제출 가능하다.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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