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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차연성능’ 요구하는 승강기 문 규정에 업계 ‘반발’

차연 제품 전무한데 1년 내 의무화…건설현장도 혼란 우려

정부가 승강기 방화문에 차연성능을 새롭게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승강기 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기준은 현재 국내외 어디에서도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데다, 산업 구조상 충족이 어려운 요건이 포함돼 있어 시장 혼란과 승강기 업계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 업계는 기술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 산업 현실을 반영한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승강기 방화문에 연기 차단 기능(차연성능)을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승강기 업계 전체가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행정예고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은 기존 내화 성능(차열·차염)에 더해, 공기누설량 0.9㎥/min·㎡ 이하의 차연성능 시험까지 통과해야 승강기문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기준이 산업 현장의 기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험 기준은 강화됐지만,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 구조도 고려되지 않았다. 문짝과 삼방틀을 포함한 완제품을 동일 업체가 직접 제조해야 하고, 심지어 품질인증에서 탈락하면 6개월 간 재신청도 금지된다. 
승강기 업계는 이를 두고 “기술도, 제도도 없이 법부터 만든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제품 전무… 상용화 된 제품 없는 상태의 법 개정은 현장 혼란 초래 할 것”
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는 “업계 현실이나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부터 바꾼 전형적인 행정주의”라고 비판했다. “국내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미국 모두 차연 성능을 만족하는 승강기 방화문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 ‘가능하지 않냐’는 추정으로 제도부터 바꾸는 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개정안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승강기와 일반 방화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기문은 일반 방화문과 달리 반복 개폐 구조를 갖고 있으며, 카문과 연동돼 동력에 의해 열리고 닫힌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밀성 확보가 어렵고, 기존 차열·차염 성능과 충돌도 우려된다. 
임경천 협회 사무총장은 “기밀성을 위해 문틈을 막을 경우 문 작동 자체가 불가능해져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중삼중의 기술적 모순을 강제로 도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엔 없는 차연 기준… 법적 타당성 결여”
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승강기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법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차연성능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고시 역시 건축자재 기준으로만 개정되고 있다.
승강기 관련법에 근거도 없는 내용을 방화문 하위 지침에 넣는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나 공청회 등도 열리지 않았다. 개정안에 업계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승강기 업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 향후 행정소송도 예고된다. 
특히 관급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 승강기업체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급 공사 시방 기준이 바뀌는 큰 요소임에도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다보니, 수주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손영선)은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6개월 재신청 제한까지? 중소업체에겐 사망선고”
개정안은 또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6개월 간 재신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선 조합 이사장은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일부 업체가 동일 제품을 반복 제출해 일부만 통과시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는 이를 “인력 부족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손 이사장은 “이런 조항은 품질관리보다 업계 말살 효과가 더 크다. 보완을 통한 재도전조차 허용하지 않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조립해 완성하는 승강기 산업 특성 외면… 인증 주체도 사실상 제한”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방화문의 인증 주체를 ‘문짝과 삼방틀을 함께 제작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부품을 조달해 조립하는 산업 구조와 배치된다. 조립을 담당하는 완성업체는 품질책임을 지면서도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협회와 조합은 이에 대해 “업계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인증 주체를 완성 설치업체·부품 제작사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 인증된 제품도 현장에선 조립을 통해 완성되는 구조인데, 삼방틀까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소통 없이 제도 도입한 사례 있어…피해 반복될 것” 우려
이번 사안은 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과거 방화구조 승강기문 KC인정제도 도입 당시의 혼란까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방화문 및 자동방화 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기존에는 임의인증으로 가능했던 승강기문도 강제적인 KC인정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며, 업계는 짧은 유예기간과 혼란스러운 행정 절차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당시에도 가장 큰 문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조율 부재, 승강기문 특수성을 무시한 일반 방화문 기준의 일괄 적용, 그리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였다. 인증 신청 자격을 승강기문 제작업체로만 한정해,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승강기 산업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절단·절곡 공정을 외주 가공하는 중소기업들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직접 설비를 갖추라’는 비현실적인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은 강행됐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수개월 단위의 납기 지연, 수주 취소 등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에선 “제도 시행 초기 신청이 몰리며 인증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바람에 납기를 맞추지 못한 업체가 속출했다”며, “당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처럼 기한이 중요한 사업에선 계약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연성능 의무화 고시 개정이 비슷한 양상으로 강행되자 업계는 “이미 한 차례 겪은 혼란을 반복하라는 것이냐”며 해당기관의 소통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번 차연 기준 신설 역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준비 부족, 법적 근거 미비, 행정 처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승강기 협단체들은 “이제라도 충분한 협의와 제도 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추진이 아닌 상생적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차연제품 없으면 승강기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설계된 현장에 타격 예상…건설업계까지 피해 확산 될 것”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승강기 업체지만, 여파는 건설 현장까지 번진다. 지금까지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인정받아 건축 설계에서 방화구획을 확보해왔던 건설사들은, 개정 이후 이 방식이 무력화되며 방화셔터나 내화구획 등 대체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설계에 승강기문 방화기능을 반영해 방화셔터 없이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계 전면 수정은 물론 시공 지연까지 피할 수 없다”며 “공정 차질로 인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이번 개정은 품질 확보와 인증 질서 정비를 위한 조치이며, 차연성능 역시 일부 해외 제품 사례와 시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을 감안해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은 가능성 열려 있어…강제 시행보다 충분한 논의 후 기술검토 해야”
승강기 업계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해당 기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협회와 조합 모두 차연 기술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승강기 전문가들은 “화재 시 연기 차단은 인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인 건 분명하다”며 “다만, 승강기문의 경우 구조적 특성과 설치 방식이 일반 방화문과 달라 기준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기를 조율하고 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제안된 고시는 기술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인증과 시공 구조까지 모두 기존 체계를 흔드는 강제성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승강기 업계는 “차연성능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승강기 전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와 조합은 의견서 제출을 마친 상태이며, 향후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건설업계 및 승강기 단체와 연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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