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인력 부족 해소·중대사고 기준 현실화”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승강기 업계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와 중대사고 기준 과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업계 전반에 걸쳐 유지관리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무 투입 인력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내용은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8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현장 기술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 판단 기준을 현실화하는 조치다. 현행 기준은 유사 분야 다른 법령에 비해 과중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개정해,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추가 조사 대상’이 되는 치료 기간 기준을 기존 ‘1주 이상’에서 ‘3주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치료 1~2주 진단서가 발급되는 사례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직권으로 추가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