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모빌리티 혁신·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키로

by 삼성엘텍 posted Nov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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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모빌리티 혁신·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키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와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정책발표
자율주행차 무선충전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충전인프라 개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와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모빌리티와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산업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시한 자동 발렛주차 실증 과제가 주목을 받았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전기차가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해 무선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하여 자동으로 주차하는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유선 충전만 가능하고 무선 충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무선 충전의 가능성을 검증하며, 자율주행 전기차의 충전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이를 통해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충전 및 주차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무선 충전은 기존 법령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무선 자동충전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기술은 향후 자율주행 전기차의 상용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또한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법적 변화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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