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착수 “올해 더 엄정 조사”
지난해 위반 217건 적발…올해 제조·수입업체 중심 집중조사 예고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이는 전년도(2024년) 실태조사에서 무더기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제도 신뢰 회복과 안전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는 특히 신규 설치 승강기와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사후 검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안전인증 준수 여부와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시 경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해당 승강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위반과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행정처분 94건과 행정지도 123건이 내려지며 승강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조부터 설치, 유지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예방부터 사후 제재까지…제조단계 안전 확보가 핵심”
행정안전부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승강기 제조·수입업체의 안전인증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내부 품질관리 체계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승강기 및 주요 안전부품은 반드시 인증받은 사양대로 제조되어야 하며, 설계나 부품을 변경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11조). 또한 업체는 ▲원자재 심사 ▲공정 심사 ▲완성제품 심사까지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제13조).
이번 조사는 현장 실사 및 샘플 검수를 병행하며 형식적인 대응이나 ‘서류 꾸미기’ 식의 점검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고발, 행정처분, 더 나아가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까지 진행될 수 있다. 검증 대상 승강기에서는 내구성, 인장력 등 부품의 안전율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밀 측정하고,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동일 제조사의 다른 승강기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서도 217건 적발…올해 조사, 사실상 ‘후속 제재’ 성격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다수의 위반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성격도 강하다.
행안부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승강기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 사업자 1,131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총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동 참여한 연례 점검으로 ▲사업자 등록기준 준수 여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 ▲자체점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시 위반 사례는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의 허위 입력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94건은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기술자 업무정지 등의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졌고, 나머지 123건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다.
행안부는 작년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후속 조치 및 시정명령 이행 여부까지도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승강기, 모든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시설…위반시 단호히 처벌”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속 생명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이라며 “인증 기준을 위반하거나 무단 생산을 시도하는 업체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조사는 단순한 서류점검을 넘어 실제 운영 실태와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전방위로 점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2024년 조사로 드러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및 형사고발 등 예외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