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기준 완화로 “주차난 해소”

by 삼성엘텍 posted Nov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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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기준 완화로 “주차난 해소”

전면공지·회전공간 설치 의무 완화…좁은 땅에도 자동주차 가능

주차난이 극심한 아파트 주차장에도 기계식 주차장 추가 설치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스마트 주차 시스템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화 주차시스템인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도심 내 공간 활용과 주차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 시 기존에 의무로 규정돼 있던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토발렛은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지 않고, 차량을 하차한 뒤 기계가 자동으로 회전·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그 특성상 사람이 주차할 때 필요한 회전 공간이나 진입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그간 이 같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경직된 기준으로 인해 오토발렛 시스템의 현장 적용은 제약이 많았다. 이번 완화 조치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주차장 설계의 자유도를 높이고 도심 내 기계식 주차장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박상우 장관이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오토발렛은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설치기준 완화,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준을 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도심 내 부지 효율성, 비용 절감, 주차 기술의 대중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소한 공간에도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토발렛 시스템은 차량을 자동으로 회전·이동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회차 공간이 필요 없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설치가 어려웠던 도심 속 자투리땅이나 전통시장, 구도심 지역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 설치 의무가 사라지면서 토목공사 비용과 부지 매입 부담이 줄어든다. 구조 설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시공사의 부담도 덜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이 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체 공사비가 수천만 원 단위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설치 조건 완화는 스마트시티 구축이나 친환경 도시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자동화 주차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 주차 공간 최적화, 원격 제어 등과 연계되면서 도시의 디지털 전환과 직결된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업무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노후 도심 적용도 확대될 듯
국토부는 오토발렛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공동주택 단지와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주차난 완화에 나서는 중이며, 향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중심의 도입이 확산될 경우 전국적 확산도 가능하다. 중고차 플랫폼 체카가 수원에 중고차 전시장을 오토발렛 시스템 기계식주차장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오토발렛 외에도 ‘노외주차장 경사로 설치 기준’의 명확화 조항도 함께 포함했다. 내변반경의 설치 대상과 연석 높이를 10~15cm로 규정해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실제 사고를 방지하고, 시각적으로도 명확한 경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기준 명확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돼 오히려 안전관리 소홀이나 기계 오작동 시 대응 부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토발렛 주차장치는 특성상 전면 자동화된 시스템이므로 정기점검,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 사용자 안내 체계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돼 향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안전 문제로 기계식 주차장을 꺼리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해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기술 발전과 도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에도 관련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기준 완화는 단순한 규제 해제에 그치지 않는다. 도심 주차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이며, 공간·비용·효율의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제도적 실험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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