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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업자 등록기준 위반, 승강기 점검결과 허위입력 등 217건 위반사항 적발
승강기 설치·관리 위반 385건 적발…행안부, 조사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4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1,131개 업체(제조·수입업 283, 유지관리업 848) 대상이다. 
행안부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수입업 29건(사업정지 2, 과징금 2, 과태료 5, 이행명령 20) 나왔고, 유지관리 분야는 65건(사업정지 2, 과징금 4, 과태료 40, 기술자 업무정지 18, 이행명령 1)으로 조사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제조설치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계획
행안부는 승강기 제조설치 과정에서 자체심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인증 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간 50개 업체 180대 승강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50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서 위반사항 385건이 발견됐다. 가장 많은 것은 임의변경으로, 50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서 구동기 지지대 등 일부 규격이 불일치 하거나 카 조립체 규격이 불일치 하는 사례들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문턱 지지대 규격 불일치 위반 사례도 30개 업체에서 나왔다. 또한 2개 업체에서 자체심사를 미실시한 건수도 10건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이에 행안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안전성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부적합 업체로 판정되면 기설치 승강기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안전성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공단에서는 해당업체의 변경인증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자체심사를 위반한 2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올해 승강기 제조설치 위반 적발 시 강력한 처벌 주의 
행안부는 제조설치 과정에서 자체심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인증 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실태조사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무작위로 선정한 180대이지만, 인증취득업체 156개사 중 신규 조사업체 80개사의 설치현장과 전년도 위반업체 현장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안전인증 받은 설계규격과 해당 인증 업체가 설치한 승강기 실물을 대조해 설계대로 설치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만약 변경인증 위반이 확인된 모델승강기 제조수입업체는 자체심사 이행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추가로 공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인증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재고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 및 수거/파기, 현장설치품에 대해 수리/교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면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부품이 아닌, 지지대 고정과 나사 위치 같은 주변부 마무리 공사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작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변경인증 적발 업체는 전체 경찰고발 조치와 함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승강기업체들이 안전인증 받은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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