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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에 주차장·물류시설 들어선다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0년이 지난 매립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매립장의 안전·환경 강화는 물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특히 민간 매립장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현재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을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도 완화하고,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이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에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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