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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사고·고장 기준이 유지관리업체 피해 키워

업계,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등 제도개선 필요”  

대한승강기협회(KOLA)가 지난달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적정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승강기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이민권 상근부회장은 “지난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범위) 조정에 이은 이번 연구결과가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승강기산업 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사에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청취 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노무법인 해밀 김근희 책임노무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중대 사고’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처분 기준은 업체의 규모 및 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 사유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성격과 안전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정지 규정, 법인 전체의 매출액을 통한 과징금 부과, 가중 처분 횟수 산정 시 과도한 기간 설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승강기 유지관리 사고·과태료, 합리적 개정안 요구
국내 유지관리업체수는 2024년 하반기 기준 약 1,080개로 추산된다. 그 중 서울이 177개, 경기가 419개 사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대 사고만 봤을 때 서울시 사고유발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한 고장도 서울이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 본사 사업장이 서울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도 서울이 가장 많다. 특히 상위 5개사의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대기업에 처분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승강기업체 특성상 제조, 설치, 유지관리 등 다수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유지관리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처분은 유지관리 매출이 아닌 총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점 역시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목된다.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오히려 안전 공백에 대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노무사는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으로, 사고의 강도와 사고유발지수를 고려한 처분 사유의 세분화, 사업의 계속성과 계약관계를 고려한 사업 정지의 경과 규정 마련, 과징금 부과 시 법인 전체의 매출액이 아닌 유지관리업 매출액으로 한정, 가중 처분 횟수 산정 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사고나 고장 발생하면 유지관리업체에만 책임 묻도록 돼 있는 법률…정합성 부족 
김 노무사는 승강기안전관리법 특징으로 기술과 관련된 법률이면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법의 준수의무 주체가 일반시민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오직 사업체만 제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처분의 다단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승강기법률은 일단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무조건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 사업체 규모나 운영대수, 활용능력 등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업정치 처분이 떨어진다.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과도한 처벌규정
김 노무사는 “유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비교해보면 현재 승강기법률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령 한 노선의 버스가 있을 때, 이 노선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노선 전체를 폐지하게 되는 일은 없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재가 필요한 부분만 처분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승강기도 이 부분에 대한 차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노무사의 판단이다. 
식품위생법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분규정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식품위생법에서는 사업주가 충분히 신분증 검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악의적인 미성년자의 행위로 행정제재를 받는 등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영업정지 처분이 3개월에서 최초 7일로 완화된 바 있다. 
특히 김 노무사는 “산업재해법의 경우 과거엔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최근엔 과실비율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만일 이 부분을 승강기 법률에서 차용한다면 행정처분 규정에 유지관리업체의 과실비율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처벌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의 모든 원인이 유지관리업체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지금 제도를 개선해 ‘잘못한 만큼만 처벌 받도록’ 처분규정을 합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중에서도 갇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기왕증으로 인해 업체들이 과도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승안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김 노무사는 말했다. 
“사례조사 과정에서 기왕증이 있는 동일인이 동일한 엘리베이터에서 2회 갇힘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모두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중대한 사고로 집계됐다. 해당 유지관리업체는 1회만 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등록취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사고 조사 보고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외에 최근 1년간 의료진료기록이나 건강보험 이력 등을 첨부해 ‘기왕증’으로 업체가 과도하게 처분 받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노무사는 이번 제도개선 연구에 대해 “단순히 행정처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아닌, 과도한 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처분 후 업무수행 규정 없어 안전공백 우려도 
현장에서 질문도 여럿 나왔다. 한 승강기 제조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연구결과로 나온 과제 중, 가장 시급하게 개정을 추진해야 할 규정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노무사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다. 중소 유지관리업체들은 만약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사업체 과실로 인해 노동법적으로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단순히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계속성, 그리고 계약자와의 관계와 신뢰 문제 등으로 사업체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다른 법령에도 도입하고 있는 ‘행정처분 후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수많은 법에서 시행되고 있고, 행안부가 관리하는 다양한 법률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특별한 논리 없이도 승안법에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중대한 사고 규정에서 승객의 기왕증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록을 제출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 노무사는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 내역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 형사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서류다. 그러나 승강기안전관리법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고의 및 과실을 다투지 않아 그 내용이 전부 빠져있다”며 “유지관리업체 입장에서는 기왕증과 관련된 내용이 다 빠져있어 억울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다. 기왕증 문제는 사고조사위원회 권한으로 피해자에게 의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 자문이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본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많은 개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에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김 노무사는 판단했다. 유지관리, 제조, 수입업자의 역할이 명백히 다른데, 동일한 과징금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 행정처분 유형도 과태료 처분발생 경향을 보면 인위적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는 대한승강기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협회는 과도한 규제 및 처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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