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최종결과 발표
업체 30곳 집중 점검…48건 위반 사항 적발
업계 자발적 품질 향상 한계…정부의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4.24.~12.12.)하고, 이를 취합한 전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엔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었던 만큼,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30곳으로 확대했다.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렸다.
또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18.8만원/대)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2023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우선 선발했다. 먼저 지난 4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작년과 동일한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이 많은 업체 등선정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유지관리사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점검대상에 추가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이미 상반기 내린 바 있다.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도 점검사항은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이다.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관리주체 대상 50~100만 원, 유지관리업체 대상으로는 영업정지 15~30일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로 선정 시에 자체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는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시설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매년 표본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실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지관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이행기간 유예 조건 강화
한편, 행안부는 공동주택 내 노후 승강기의 8대 안전부품 설치 이행기간 유예 조건을 강화한다.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치 후 21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교체하거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승강장문 이탈 방지장치 ▲이중브레이크 ▲자동구출운전수단 ▲승강기 카의 개문출발 방지장치 ▲승강기 카의 상승과속 방지장치 ▲승강기 카문 어린이 손끼임방지장치 등 8대 안전부품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설치 이행기간을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3년 유예 신청 시 설치이행계획서 추가 제출, 승강기 내·외부에 경고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검사에서 조건부 합격 시 이행기간을 2개월 연장해 주고 있으나 설치 계약서 추가·안전관리 기술자 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특성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행기간 준수가 곤란한 경우 이행기간을 2개월 재연장할 수 있으나 설치 공사 착수 추가가 확인된 경우에만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일부 공동주택의 이행기간 미준수로 승강기 운행 중단으로 노약자의 외부활동, 긴급환자 이송 등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인명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안전부품 설치 기한 유예 조건을 강화해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