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인증 횟수 제한으로 ‘모델인증’ 유도
“품질관리 위해 공장심사 강화할 것”
지난 승강기안전주간 행사 기간에 공단 주최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안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안전인증 제도 규제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약 2년여에 걸친 승강기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이다. 개선안 방향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지만, 개별인증 및 공장심사 등 일부 항목의 경우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 발표를 맡은 공단 안전인증실에 따르면, 행안부 부처 특성상 규제완화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 협의체를 만들고 개선안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인증실 관계자는 “그간 국내 인력과 작업여건 고려했을 때 제작대수가 적은 소규모 제조사의 경우 공장심사가 필수적인 모델인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래서 인증제도를 신설하면서 설계심사만으로 안전인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인증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개별인증을 받으려면 현장마다 인증심사를 받지만, 생산과정과 품질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설계심사대로 만들어졌고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인증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장 검사원들이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공단은 개별인증 업체들이 제조품질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증실 관계자는 “최초 인증받은 것들과 동일하게 설치하는지 확인해 봤는데, 43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개별 승강기에서 72건의 위반사항이 작년에 적발됐다”며 “인증받은 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개별인증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이번 개별인증 규제강화에 힘을 실었다.
공단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사 중 승강기 모델인증만 받는 곳은 3곳으로, 승객용 규격제품을 설치하는 대기업군이다. 모델과 개별인증을 다 하는 곳은 67개사, 개별인증만 받는 곳이 76개로 조사됐다. 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개별인증만 받는 이 76개사 중 60개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을 보유한 업체로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생산이 없으면 그만큼 기본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일 확률이 높고, 외주를 통해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증실 관계자는 “그런 업체들은 설치 과정에서 뭔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개별인증을 받았던 설계도면 대로 설치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품질관리를 위해 개별인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TF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TF에서는 모델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3년마다 안전성 심사를 받는 것이 업체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기심사 중복항목 제외 및 주기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3년마다 동일하게 정기심사에서 안전성시험과 공장심사 했지만, 안전성 시험은 4년으로 완화하고 공장심사는 2년으로 강화된다. 모델인증의 유효기간 역시 4년으로 안전성시험에 맞춰서 늘어난다.
변경인증의 경우, 특정 부분만 제외하고 바뀌지 않으면 변경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화 했다.
개별인증은 강화 기조로 개선방향을 결정한 것에 대해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에 영향을 주는 품질문제 개선을 위해 개별인증을 모델인증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모든 제조업체가 공장심사를 받도록 추진하려 했으나, 영세 업장에서 반발이 심해 안전성 시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개별인증만 받던 업체들도 모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델인증의 기준치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증실 관계자는 “실제로 작년 개별인증 받은 업체 143개사 중 연 15대 이하 설치한 업체가 66개사로 집계됐다. 연간 30대 초과한 업체들은 모델인증 받아서 설치해도 괜찮을 수준으로 모델 범위를 폭넓게 만들어 표준모델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물용이나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등은 제외하고, 승객용에 한해 업체당 개별인증 횟수를 연 15회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첫 시행연도는 30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부품안전인증의 경우, 모델과 마찬가지로 정기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부품에 대해 인증절차를 완화한다. 제어반 인증범위도 명확화하고, 변경인증 대상도 구체적으로 지정해 업계 부담과 혼선을 막겠다는 의도다.
유럽에서는 CE마킹이 의무는 아니지만 마켓에서 CE가 없으면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케이블 업체도 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실정에 강제로 편입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종 부품 중 6종에 대해 공장심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제조보다 설치와 관리부실이 결함과 안전 상 문제가 되는 부품들만 공장심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비상통화장치가 이에 해당되며, 기존 산업시설에서 제조 가능한 로프나 구동체인 등도 공장심사가 제외된다. 또한 ISO9001 품질경영 관리시스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가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유지보수용 부품 특례안도 별도로 지정하고, 수입업자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업자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