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구 노무법인C&B HR 대표

중대사고 빈도 높은 승강기 현장…자동화 플랫폼으로 중처법 대응 가능
“승강기 업장에서도 필수인 안전관리 체계, ‘세이프매니저’로 쉽고 편리하게 구축하세요”
노무법인C&B HR(대표 이금구)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시스템 ‘세이프매니저’ 를 운영 중이다. 세이프매니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자동화 하고 ‘안전교육관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S/W다.
경리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플랫폼 ‘경리나라’처럼, 기업들은 세이프매니저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미 430개 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금구 대표는 여러 산재 사건을 접하며 승강기 업종이 중대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세이프매니저에 승강기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시스템을 적용, 이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를 보면 기업이 위험성 평가나 안전교육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있으면 처벌이 매우 무겁게 나오는 추세”라며 “공인노무사들이 중대재해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한 세이프매니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법률적 대응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승강기 산업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세이프매니저)’구축이 중요한 이유
승강기 산업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승강기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심지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노무법인이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세이프매니저’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다. 월 10만 원으로 세이프매니저를 구독하면, 해당 기업은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정 이력과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올해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미만 공사에 적용 & 확대됐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대표자와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확보의무: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②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③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용시설물인 승강기산업은 두가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승강기업 CEO가 알아야 할 중처법 판결사례와 그에 따른 시사점
실제 중처법 사례를 살펴보자. 해당 사건은 1호 기소사건(중처법 8호 판결)으로 전자제품 제조업체 A산업이 독성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없이 사용해 16명의 근로자에게 독성간염이 발생한 사고였다.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위반사항은 ▲위험성평가 미실시(중처법 3호:유해위험요인)와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미실시(중처법 5호: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 평가 위반)였다.
재판결과 원청인 A산업 대표에 징역1년, 법인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도급사도 함께 기소됐으며 B도급사 대표는 징역2년,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C도급사는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원청, B도급사와는 달리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C도급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마련, 예방 필요예산 편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사법부의 양형인자 판단수준은 높다. 의례적인 기존 서류작성 및 매뉴얼은 통상적인 평가 및 점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감형인자로써 인정받지 못한다. 모든 관련자가 참여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중소 승강기업체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주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승강기 업종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재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승강기산업을 특별히 구분해 분류하지 않고 제조는 일반제조업으로, 설치는 건설분야로, 그 외 분야는 일반 분류들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산업은 컨설팅, 감리, 제조, 설치, 일상관리, 유지관리, 교체공사,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제품의 완성이 제조사업장이 아닌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설현장에서 완성되는 특성상 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자체적인 안전 의식이 부족해 현장의 원청안전관리체계를 따르는 것이 관행이며, 이는 승강기업 분야의 전문적인 안전관리 포인트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승강기업과 관련된 재해 지표를 살펴보면 50인미만 규모의 중소업체에서 80%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표 참조)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세이프매니저) 필요성
세이프매니저는 승강기업에 특화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 노무법인C&B HR 공인노무사들이 중대재해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한 공신력있는 솔루션이다. 2023년 출시돼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하고 있으며, 승강기업 실무자를 위한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다. ▲위험성 평가 자동화 ▲안전 교육 관리 ▲법규 준수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험성 평가 자동화 기능은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성 평가를 자동화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들이 안전관리체계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안전 교육 관리 기능도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 현황을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킨다.
또한 법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한다. 가령, 폭염이나 한파 등 작업 환경에 대해 근무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전 직원에 안내문자를 발송 할 수도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 가능
한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수단으로서 세이프매니저를 활용할 수 있다. 사건초기 중대재해처벌법상 CEO,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조사대상의 특정 및 입건여부 등이 결정된다. 사업장에서는 신속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유족, 피해근로자, 기타 피해자와 신속한 대응 및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작업 중지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위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이프매니저는 관련 서류(약 60여종)가 Cloud 서버에 보관되어 실시간으로 적재적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전담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