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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인증제도」개선안 공청회 열려...업계 ‘반발’

“TF 의미 사라진 반쪽짜리 제도 개선안”  

승강기 안전인증제도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았다. 승강기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완전히 이관되며 2019년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승강기업계로부터 우려를 샀던 안전인증 제도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규제로 원성을 샀다. 특히 안전인증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 및 완성품 제조사들로부터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 받아왔다. 
행안부는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해 약 2년 간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8월 공청회를 통해 그간 관련 연구용역과 회의내용을 종합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단을 비롯해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조합, 학회 등도 TF 위원에 참여시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각 부부품 분과별로 부품안전인증과 승강기안전인증에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덜어내고 수정하며 절차 간소화 및 안전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부품인증 품목 줄이고 정기심사 완화 가닥...반면 개별 인증은 강화  
이번 공청회에서 행안부가 밝힌 주요 개선 내용은 ‘부품인증 품목 조정’과 ‘승강기인증 심사주기 상향’, 개별 승강기 인증절차 공장심사 추가’ 등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승강기 안전인증은 모델승강기가 262건(총 18만대 설치), 개별 승강기가 16,277건(총 1.4만대 설치)이다. 설계심사 → 공장심사 → 안전성시험 순으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델 승강기 인증과 달리 현행 개별 승강기 인증은 설계심사로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4월과 5월 실시한 설치부실 실태조사 결과 43개 업체 중 5개 업체(개별 승강기 인증 12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72건의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행안부는 “개별 인증 승강기를 모델인증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승강기 인증을 받은 승강기 제조사 중 직접 생산이 확인되지 않은 회사가 약 60개사에 달한다. 행안부는 개별인증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계와 제조 등을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승강기에 공장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안전과 국내 업체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제조 능력과 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개별 승강기 인증으로 편법 설치를 하고 있다”며 “공장심사가 생산기반이 취약한 수입업체나 외주용역 의존 업체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설계/공장/시험 등 모든 심사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정기심사 주기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럽 안전인증제도(EN)에 비해 인증대상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일부 수용한다. 
국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엘리베이터 14종, 에스컬레이터 6종으로 총 20종이 지정돼 있다. 행안부는 현행 승강기 부품인증 대상 20개 부품 중 7개 부품을 안전인증제도에서 안전확인제도로 전환하는 안(강제인증→자율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조보다 설치·관리 부실이 결함의 주 원인인 부품 2가지(비상통화장치, 이동케이블)와 일반 산용부품에 속하는 구동체인, 디딤판체인, 로프의 공장심사를 제외할 계획이다. 현장 조립으로 설치되는 출입문 조립체도 원천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공장심사를 제외할 예정이다.  
부품안전인증의 경우 수요가 적은 고속승강기용 특수 이동케이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현수장치 등은 안전인증을 강제하면서 사실상 수입하기 어려워졌고, 고장 시 교체도 할 수 없어 운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유지관리용 부품은 정리하기로 했다.  

인증제도 규제개선 희망 걸었던 업계의 기대 ‘산산조각’...행안부, 시간만 끌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TF에서 규제 완화 방향으로 잘 협의해 오다가,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승강기안전공단도 TF를 통해 업계와 뜻을 모았음에도 바뀐 행안부의 입장은 완고했다. 시기를 고려했을 때 입장변화의 계기는 작년 연말 경복궁역과 올해 6월 수내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업계는 “혹 떼주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인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제도개선 TF 위원으로 활동해 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승강기 업계를 들러리로 세우고 희망고문만 했다. 애초에 개선의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TF를 만들게 된 배경조차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개선이 개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정부는 지난 2차례의 연구용역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2년동안 긴 시간을 끌어 온 개정안은 업계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안전인증 심사주기를 5년까지 늘리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행안부는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후 불합리한 인증 절차와 비용상 문제로 승강기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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