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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까지만 설치 허용

충전기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화 구조 의무화
전기차 충전설비 8년 간 100만기 더 늘릴 예정…2030년까지 123만기 확충 목표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기 비율은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수는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 확충한다.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 방안엔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계획이 담겼다.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로 건축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전기차가 늘면서 관련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31건이나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증가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에는 충전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 지하 설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지상 또는 ‘지상에 가까운 지하’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신청 시 부지가 ‘가급적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사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작년 5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로 ‘외기(바깥공기)에 개방된 지상’을 제시하면서 지하에는 일정 구조·설비를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충전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화재보험협회‘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에는 전기차 충전 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하 2층 이내 설치하고 입구 또는 경사로 근처여야 한다고 규정됐다.
지하 3층은 그간 지자체나 소방당국이 권고해온 전기차 충전기 설치 한계보다 더 깊다. 특히 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빼고 층수를 셈하기로 했기에 실제로는 지하 3층보다 더 아래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화재 진압이 용이한 범위가 지하 3층까지라는 소방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저장시설(ESS)의 경우 지하로는 9m 이내에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이 설정된 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한계를 지하 3층으로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방안엔 자동 신고 등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또 전기차 차종별 맞춤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장비를 확충·개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올해부터 공인기관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안전보조금(300만원)을 주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수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맞춰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현재 충전기는 20만5천기(2022년 기준)로 8년 내 6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충전기 유형별로 현재 2만1천기인 급속충전기는 2030년까지 14만5천기로 늘리고 18만4천기인 완속충전기는 108만5천기까지 추가한다.
정부는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충전기 확충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다. 우선 전기용량이 부족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충전기 일정 비율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부분을 개선한다.  노후 아파트 등 전력량이 부족한 곳에 전력분배형,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수요가 급증한 곳에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집중형 충전소’를 만들 수 있게 현재 500kW(킬로와트)인 지중 전기인입설비 용량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무선충전과 로봇을 활용한 충전 실증사업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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