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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 배연·제연설비 중복 설치 규제 고친다

올 연말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면제하도록 규정 개정키로
승강기 중복규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승강기 안전기준 따르기로

승강기 화재 관련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유독가스의 침입을 방지하는 제연설비를, 국토교통부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각각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개선된다. 기능상 공존하기 어려운 규정에 현장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승강로에 제연설비를 갖출 경우 배연설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강기 관련 개선안도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승강기의 경우 부처 간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건축법상 승강기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승강기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강기법에서는 승강로 내부에 제연설비만 설치 가능하다. 승강로를 통해 유입되는 유독가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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