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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 출차사고…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된다

국토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도입 및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배터리가 있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와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로에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1일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있는데, 턱이 높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배터리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1,000도 이상의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완화구간 도입 시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보행자나 진입하는 차량을 보지 못해 일어나는 접촉 사고도 줄어들 수 있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설치 기준도 구체화된다. 현행법은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아예 꺼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는 세부 설치기준 마련했다.

이밖에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부설주차장에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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