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산업진흥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by 삼성엘텍 posted Jan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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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산업진흥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진흥법 제정으로 안전 만큼 산업 육성도 노력 쏟을 것”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승강기산업진흥법(안)’(이하 진흥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대한승강기협회 회의실에서 진흥법 입법과 관련해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흥법, 산업발전 정책과 예산 확보 위한 근거…입법 후 하위법령 통해 산업 육성 속도낸다
진흥법은 국내 승강기산업의 중장기적 진흥과 육성을 위해 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 대한승강기협회가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온 법률이다. 승강기안전을 위한 법률인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규제가 강화되며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성기선 과장, 김종대 사무관을 비롯해 김도훈 김용판의원실 수석보좌관, 김순평 대한승강기협회 사무총장, 승강기 중소기업 협단체 대표, 대기업 4사 임원 등이 참석해 법안 추진 배경과 제정 이후 법안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기선 행안부 승강기정책과 과장은 “승강기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다. 이번 법안은 산업분야에 더 발전적인 부분을 모색하자는 의미”라며 “부처 성격상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산업 진흥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법 제정으로 승강기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진흥법안 제정 목적은 승강기 산업 기반 조성과 승강기 사업자 경쟁력 강화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승강기산업 현황과 국내외 실태조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 구축 ▲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 ▲국내 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 자문기구 설치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종대 사무관은 “진흥법안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안은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이드를 담은 것으로, 지원 내용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하위 법령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진흥법의 국회 문턱 통과 위해 승강기업계가 한 마음으로 “힘 보태달라”
김종대 사무관은 진흥법 입법준비 과정을 설명하며“승강기산업이 있어야 안전정책도 존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의 관점포인트가 다르다보니 안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온 면이 있다. 이런 지적에 지난 8월부터 법률을 준비해 업계, 국회 등과 논의해 진흥법을 만들었고, 입법에 앞서 보고회 성격의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업계에서 문제 삼을만한 요소나 민감한 내용은 진흥법에서 최대한 덜어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고, 산업발전 정책이나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근거부터 마련해야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에는 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통계나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승강기산업 분야의 제조, 수입 규모, 매출과 수출액, 기술경쟁력 등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산업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진흥법안 초안에 대해 ‘내용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규제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종의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성격이다. 반면 진흥법은 원래 조항이 많지 않다. 사업과 예산을 위한 근거만 두고 계속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거나, 발전정책을 추진할 때 자유롭게 규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비교적 큰 줄기만 놓고 나중에 가지치기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사무관은 “진흥법에 승강기 표준품셈이나 노임단가 규정 요구도 있었지만 입법 속도를 내려면 최대한 슬림하게 법안을 띄워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큰 방향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보안한 뒤,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강기 중소기업 보호에 관심을 갖고 진흥법 초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김용판 의원실의 김도훈 보좌관도 3월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진흥을 위한 뼈대인 5년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업계에서는 빨리 진흥정책이 나오길 기대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1,280여개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기본계획 세우는데 최소 3년이 소요된다. 행정상의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그렇다”며 “행안부가 산업진흥을 위해 첫발을 뗀 만큼, 우려보다는 기대와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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