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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승강기 실적인정제, 추진 보류

업무 분담비율에 따른 기술인력 산정 문제 두고 업계 간 갈등 여전 
행안부, “계약과 실적에 관계된 규정인 만큼 입법 유보할 것”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 도입(안 제66조)’가 잠정적으로 유보됐다. 행안부는 업계의 반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기술인력 산출 기준 개선’과 관련해 수 차례 업계간담회를 거쳐 지난 9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그 실적을 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는 산업발전협의체 출범이후 협의체 내부에서 1호 안건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기술 인력 산출 기준개선(안)’을 선정해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한승강기협회 등이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건의한 후, 협의체와 유지관리 업계 대부분이 긍정적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행안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치고 규제심사까지 완료했지만, 법제처 심사 중 업계 일각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솔직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달 15일 세종시에서 공청회 성격의‘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도 개최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승강기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승강기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조합에 따르면 “실적인정제 도입 시 중기는 점검대수 증가로 업무량이 가중돼 산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또한 국내 저문 보수업체들이 외국계 기업의 공동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업계의 계약과 실적 등에 관계된 규정인만큼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추진 하거나, 철회검토 하겠다”며 “현재로선 유보상태”라고 밝혔다. 이로써 승강기 산업발전협의체 출범 1호 안건은 끝내 올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이미 한번 논의됐던 사안인 만큼 향후 업계가 다시 협의점을  찾을 경우 원안 재추진이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다시 입법대에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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