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인 1조’ 근무 수칙 위반…골든타임 놓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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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조금 달라지길 기대했지만, 위험한 작업 현장의 '2인 1조' 근무 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김해에서 홀로 엘리베이터 수리에 나섰던 40대 기사가 추락 사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고장난 것은 지난달 21일입니다.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49살 정 모씨는 혼자 정비를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의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혼자서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정씨는 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높이는 1.6m에 불과합니다.
정 씨는 사고 17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의료진은 정 씨가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홀로 골든타임 4분을 넘기면서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정 씨가 평소에도 혼자 작업을 다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옆에 사람이 있어서 바로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심정지 상태까지는 분명히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강기 점검 등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가 함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강기 수리업체 관계자는 정 씨가 사전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혼자 현장을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승강기 수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현상 파악을, 현장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하기 전까지는 1인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지청은 사전 현장 파악 때도 최소 2명이 움직여야 된다며 업체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수리업체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씨의 사고 뒤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홀로 근무하며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