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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관련 법안 쏟아지는 국회
검사 주기·항목 강화하고 장애인용 승강기에 안전부품 의무설치 추가하는 방안 제시


승강기 관련 안전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장애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용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장애인과 유모차, 유아동 등 교통약자 등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법에서는 승강기 도어에 물건이나 신체가 닿기 전에 자동으로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와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을 설치, 구비하도록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 사각지대는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승강기 하중 검사를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승강기 추락사고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목동에서 발생한 승강기 추락사고를 기점으로 승강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승강기에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10년으로 줄이도록 하고, 노후승강기는 기존 3년에서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현재 자체검사 항목에서 빠져있는 하중검사도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승강기 하중 문제로 인한 사고가 피해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체검사에는 하중검사 항목이 빠져있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승강기 추락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더는 일어나서 안 된다”며 “현행 승강기 안전검사 및 관리규정에 빈틈이 있어 이를 고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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