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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하는 MAS 규정 개정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을 우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이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공공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한 고용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0.5)으로 강화하여 우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결과 12순위 업체간 점수격차가 평균 1점 미만이 43.1% 수준임을 볼 때, 상당한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평가에서 우대(최대 5)하는 반면, 최저임금 위반자, 상습·고액체불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등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제도를 신설(-0.5)해 납품기회를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평가항목 비중을 배점제(7)에서 가점제(최대 1)로 대폭 축소하고 납품실적이 부족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한 실적 제출 요건을 3건에서 2건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반면 조달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과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계약이행 불성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1일부터 적용되며 개선된 평가 제도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공헌기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어렵도록 공공시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앞으로도 이러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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