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by 삼성엘텍 posted Feb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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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국토교통부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강화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이 개선된다.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 규정 통해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마련
다음으로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 및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도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를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했었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된다. 기존 규정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이다.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 이상)을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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