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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개편 앞둬
점검 인력 기준 강화… 유지관리 계약 절차·정보 공개 의무로 투명성 제고 
저가 경쟁 개선·품질 중심 전환 기대 속 중소업계 ‘생존 부담’ 우려도


승강기 현장점검 기준 강화… “2인1조 의무화로 부실점검 차단”
승강기 점검에 최소 2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고시(운영규정) 가 그동안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법률 수준으로 격상된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할 경우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6항 신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하든, 유지관리업체에 자체점검을 대행시키든 ‘혼자 하는 점검’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과거 일부 현장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검 인력을 최소화하거나, 1명이 여러 대의 승강기를 빠르게 도는 형태의 점검이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변화 폭은 적지 않다.
개정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르면 점검 기준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점검 품질 강화라는 명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소 유지관리업체의 인력 충원 부담·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 공동주택 단지 역시 유지관리비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지관리시장 ‘저가 경쟁’ 개선… 전자입찰·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과정의 저가입찰·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방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선정된 업체는 도급계약 주요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EISS)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자입찰 의무 대상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집합건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되며,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또한 유지관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금액, 유지관리 기간 등을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 입력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전자입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장기간 지적돼 온 ‘최저가 낙찰 → 부실점검 → 사고 위험 증가’라는 악순환 구조를 끊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민 또한 정보망을 통해 본인의 아파트가 어떤 조건으로 유지관리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소·영세 유지관리업체들의 반대 의견도 다수 접수됐다. 업체들은 전자입찰 방식이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찰 경험과 인력·재무·실적을 갖춘 대형사 중심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나면 가격 경쟁이 심화돼, 그동안 관리주체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유지해오던 소규모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또한 도급금액과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EISS)에 입력·공개하도록 한 규정 역시 영세업체에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 구조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업체 간 단가 비교가 쉬워져 가격 중심 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일부 소규모 업체들은 ‘가격으로 버티는 생존 전략’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의 현실과 중소업체의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공포 앞둔 개정 승안법으로 업계 재편될 변곡점 만들까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이 유지관리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적응 과정과 시장 재편의 속도에 따라 실제 영향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개편될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지향점은 “현장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 투명성 강화”로 수렴한다. 승강기 점검의 최소 인력 기준을 명문화하고, 유지관리 시장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점검 품질과 계약의 적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단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질 중심의 유지관리 시장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향후 시행령·고시 제정 과정에서 전자입찰 예외 기준, 도급계약 정보 공개 범위, 표준계약서 도입 방식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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