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 시행
현장 맞춤형 해결책으로 안전관리 강화·사고 예방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주차장법 개정으로 수시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보수원 교육, 자체점검 등 관리체계가 강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제도 홍보 부족과 적용 혼선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와 보수업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세부적인 적용 지침과 현장별 맞춤형 해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검사기관으로서 직접 현장을 방문,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5일에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동양기전(213기, 점유율 26.6%)을 찾아 첫 자문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영업·설계·공사·A/S 담당자 등 약 30명이 참여해 ▲기존 장치 부품 변경 시 수시검사 절차 ▲사전 검토 가능 여부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 기한 ▲민원 대응 방안 등 실무적인 질의에 대해 해답을 얻었다.
이장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은 “현장 맞춤형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